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
1. 개요
1.1 목적
이 문서는 고객사의 시스템과 운영 데이터, 특히 중요정보(개인정보, 민감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)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고 지원하는데 적용되는 업무에 대한 계획 및 통제 사항에 대해 정의한다.
- • 고객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사항 문서화
- • 유니디아에 의해 다루어지는 고객 데이터 유형과 해당 데이터가 제공되는 형태(예, 시스템,
어플리케이션, 문서 및 서류, 다운로드 등)를 기술
- • 유니디아 멤버가 접근하는 모든 시스템 또는 환경에 담겨 있는 중요정보 유형을 기술
- • 중요정보를 조회하고, 저장하는 고객 환경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유니디아가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문서화
-
• 유니디아 팀 내 모든 멤버들이 다음의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증
- - 고객 중요정보의 이용, 접근, 처리, 관리 및 전송 시 보호 방안 및 본인의 역할
1.1 범위
해당 범위는 고객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유니디아 팀 내 인력(위탁업체 포함)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제반 사항으로 한정한다.
- • 고객 명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
- • 고객 시스템 환경, 내부 웹사이트에서 접근되는 고객의 민감한 데이터,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담겨있거나 특정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추출된 데이터, 개발, 테스트를 위한 운영 환경으로부터 복사된 데이터
- • 중요정보에 대한 정의
- • 유니디아 팀 멤버가 고객의 시스템 및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료해야 할 교육
- • 근무장소에서 고객의 중요정보의 보안을 보증하기 위한 업무환경의 보안 통제
-
• 고객 시스템 및 (개발, 테스트 및 운영 환경을 포함한) 모든 환경에서 포함된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보 보안 기술
- - 중요정보의 저장, 관리 및 폐기
- - 데이터 암호화 및 마스킹
- - 데이터 관리(운영 데이터 관리)
-
• 고객의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접근 제한을 위한 통제
- - 사용자 접근 승인, 재검토 및 해지
- - 운영환경에서의 사용자 접근 모니터링
- • 고객의 도용 및 자산의 오용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직무 분리
- • 변경 관리, 리스크 관리, 이슈 관리 수행
1.3 참고 자료
해당 문서가 참고로 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다.
- • 개인정보보호 규정, 개인정보보호준칙,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준칙, 개인정보 마스킹처리지침, 고객정보관리업무지침
1.4 용어 및 약어
용어 |
용어 해설 |
중요정보 |
고객사의 중요 및 기밀정보
- - 개인정보(이름, 전화번호 등)
- - 민감 개인정보(주민번호, 비밀번호, 계좌번호 등)
- - 민감 기업 정보(원가, 실적 등)
|
On-Boarding |
프로젝트 인력 투입 |
Off-Boarding |
프로젝트 인력 철수 |
2. 정보보호 계획 관리
2.1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의 고객 요구사항
-
1) 계약상의 요구 사항
- • 본 계약의 제 5조 위탁자로부터 위탁 받은 개인(신용)정보를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(신용)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본 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준수되어야 한다.
-
2) 고객사의 요구사항
- • 개인, 고객, 기업정보 등 모든 정보는 법률상 강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 및 유출하지 않는다.
- • 고객사가 제공하는 건물 및 시설출입과 업무수행 상 취급되는 모든 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관련규정
, 제반표준절차, “개인정보보호법” 및 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”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•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단말, PC에는 바이러스백신과 고객사가 제공하는 매체제어SW 등 보안 SW를 반드시 설치한다.
- • 노트북, 태블릿PC, CD-ROM, DVD, USB 메모리, 외장 HDD 등의 정보처리기기 및 정보저장매체 등의
외부단말 및 기기를 일체 은행에 반입하지 않는다. (스마트폰 제외)
- • 비밀정보로 지정한 모든 정보를 PC 등 보안이 통제되지 않는 매체나 장치에 보관하지 않는다.
- • 고객사가 사용을 허락한 전산, 통신시스템, 컴퓨터 등 정보처리기기(노트북, 태블릿 PC, 스마트폰 포함),
정보저장매체(CD-ROM, DVD, USB 메모리, 외장 HDD 등 포함), 전자우편 계정 등을 통해 처리 또는
송•수신되거나 그 과정에서 처리되는 컴퓨터 파일, 전자기록 등 정보 및 데이터 일체(이하 “정보자산”)는 모두SC제일은행의 소유이며, 정보자산을 고객사에서 허락한 업무용도로만 사용한다.
- • 위 정보자산 및 그 처리현황에 대해서 고객사(소속 임직원 등)또는 고객사 로부터 위임 또는 도급 받은 수임인(수급인)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접근, 열람, 검색, 모니터링, 추출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
제한이나 통제를 가할 수 있으며, 이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다.
- •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고객사가 교육하고 감독할 수 있으며, 교육 및 감독을 위한 고객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한다.
- • 업무가 종결되거나 고객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한 개인정보 일체를 고객사에 즉시 반환하고, 고객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.
- • 고객사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업무를 제 3자에게 위탁하지 않는다.
- •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객사의 허락을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에 접근하거나 정보를
사용, 공개, 보유하지 않는다.
2.2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보호 역할
-
1) 역할 정의
- •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유니디아 프로젝트 팀 내 주요 보안 역할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.
(상세 업무 정의)
구분 |
역할 |
업무 |
정보보안 책임자 |
정보보안/개인정보보호 책임자 |
프로젝트 관리(총괄) 및 개인정보/정보보안책임 겸함 |
정보보안 관리자 |
정보보안 관리자 |
프로젝트 정보보안 관리 |
정보보안 담당자 |
정보보안 담당자 |
파트별 정보보안 담당 |
3. 관리적 안전조치
3.1 프로젝트 인력 관리
3.1.1 인력 투입
-
1) 프로젝트 인력 투입
- • 인력 투입 프로세스는 유니디아 정규직, 협력업체 및 계열사를 포함한 프로젝트 인력이 고객사 업무에 투입될 때 수행한다.
- • 업무 협의로 인한 방문 인력은 on-boarding 대상에서 제외한다. 단, 고객 PC 사용을 필요로 하는
경우는 on-boarding 대상에 포함한다.
- • 고객사 출입 및 PC 발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투입 전 고객사에 준비서류를
제출해야 하므로, on-boarding 체크리스트 일부 항목은 실투입 일 전에 수행되는 경우가 존재한다.
-
2) 프로젝트 인력 투입 절차
- • 고객사 프로젝트 인력 투입 프로세스에 따른다.
3.1.2 인력 철수
-
1) 프로젝트 인력 철수
- • 인력 철수 프로세스는 유니디아 정규직, 협력업체 및 계열사를 포함한 프로젝트 인력이 고객사 업무에서 철수될 때 수행한다.
-
2) 프로젝트 인력 철수 절차
- • 고객사 프로젝트 인력 투입 프로세스에 따른다.
3.1.3 정보보호 서약
-
1) 고객사 정보보호 서약서 서명
- • 모든 프로젝트 팀원은 고객의 정보보호 서약서에 서명한다.
제목 |
내용 |
분류 |
문서 |
주기 |
정보보호 각서 서명 |
고객 정보보호 각서 |
프로세스 |
정보보호 서약서.doc |
|
발생 시 |
3.2 보안 교육
3.2.1 보안 교육
-
1) 보안 교육 대상 및 기간
- • 모든 프로젝트 팀 멤버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.
-
• 신규 투입 시
- 고객 접근 권한(출입증 발급, ID발급, ID권한 등)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“SC제일은행 보안 교육”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, 프로젝트 투입일로부터 2주이내 완료한다.
-
2) 보안 교육 방안
-
• 보안 교육
- 고객사의 온라인 교육 완료 후 “보안교육이수확인서”에 교육이수 내역을 작성하여 보관 제출한다.
- 온/오프라인 형태의 외부 교육기관의 정보보호교육을 실시 경우, 교육 완료 후 교육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한다.
- 교육결과에 대해 고객사에 제출한다. (개인 이수 완료 서명 문서 포함)
3.2.2 정보보안 사고대응 프로세스
•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 전 사전에 인지했을 경우 신속히 보고 조치함으로 기업의
유/무형의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.
-
1) 정보보안 사고대응
- • 정보보안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사고 대응 체계로 대응 보고한다.
-
2) 정보보안 사고
-
• 정보보안 사고의 예는 아래와 같다
- - 휴대용 및 소형 기기와 같은 은행정보 및 자산의 손실 또는 도난
- - 정보 손실 또는 손상을 초래하는 고객사 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(예, 해킹) 또는 웹 또는 네트워크
관련 위반
- - 악성 소프트웨어 또는 바이러스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한 경우
- - 정보를 요청하는 누군가로부터 수상한 e-mail이나 전화를 받은 경우
- - 고객사가 외부로 보낸 정보가 고객사가 의도한 곳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
- - 이기적으로 이용 당할 수 있는 정보보호 규정과 표준의 위반(정보 손실이나 위해 또는 사기 초래)
- - 고객사 정보의 불확실한 처분
4. 물리적 안전조치
4.1 사무실 보안
4.1.1 사무실 보안
1) 사무실 보안 규칙
• 본 규칙은 고객사 와 유니디아의 자산/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자산/데이터의 취급 방안을 정의한다.
취급 |
방안 |
사무실 출입 |
- 상시 출입이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에 한하여 고객사 출입통제시스템 상 권한 허용
- 출입 통제는 보안 관리자가 통제한다.
|
문서 프린팅 |
- 중요정보가 담긴 내용은 출력을 피하고 프린트 후 인쇄물은 즉시 수거한다.(최대한 10분 이내)
- 출력한 사용자의 정보 및 출력일, 워터마크가 표시되도록 한다.
|
문서 보관 |
- 개인 사물함 및 공용 캐비닛에 보관한다.
- 고객정보 서류는 시건 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|
문서 폐기 |
- 인쇄한 중요정보는 반드시 문서 파쇄기를 이용하여 처리한다. |
문서 배포 및 전송 |
- e-mail은 암호화되거나 산업표준 보안 프로토콜을 적용한다.
- 시스템간에 중요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보안이 확보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수행한다.
|
워크스테이션 내 데이터 삭제 |
- 중요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기 않은 경우,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이 추출하거나 읽을 수 없도록 모든 저장 매체로부터 삭제되도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삭제한다. |
2) 사무실 보안 점검
• 사무실 기본 보안 정보는 아래와 같다.
구분 |
방안 |
건물 출입 |
고객사 시스템에 의해 출입통제 됨 |
사무실 출입 |
고객사 시스템에 의해 출입통제 됨 |
• 사무실 보안 점검 대상은 고객사 내 유니디아 사무실로 한정한다.
4.2 PC 보안
4.2.1 PC 보안
-
1) 단말기 보호 대책
• 업무용 PC 관리를 위하여 아래 규칙을 준수한다.
- - PC의 사용자 로그인 비밀번호를 설정한다. 비밀번호는 절대로 타인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.
- - 15분 이상 PC 사용 중지 시 화면보호 기능(비밀번호 지정)을 설정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PC를 즉시
잠금 상태로 설정한다.
- - PC의 보안 프로그램은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상태를 유지한다.
- - 고객사에서 지급받은 표준 단말기의 화면보호기 등 모든 H/W, S/W 등에 대하여 변조/변형을 절대 금한다.
- - 고객사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PC는 사무실 외부로 반출이 불가하다. 또한, 허가된 네트워크에만 접속하여야 한다.
- - 사무실 내의 모든 PC(고객사 PC)는 휴대폰 테더링, 와이브로, wifi 등의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면 안 된다.
- - 유니디아 업무용 PC는 사무실 내에 반입하지 않는다.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사 반출입 통제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고 반입, 반출한다. 반입 후 사무실 내에 지정된 위치에서만 사용하고 그 외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된 사물함에 보관한다.
- - 유니디아 업무용 PC는 고객사 네트워크에 절대 접속해서는 안되고 유니디아 업무용도로만 사용한다.
- - 유니디아 업무용 PC에는 고객사의 중요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.
-
2) Privacy-I, SEP수동 검사 점검
• 고객사의 솔루션 및 보안 정책시스템에 따른다.
4.3 이동식 미디어 관리
4.3.1 이동식 미디어
-
1) 이동식 미디어 관리
• 이동식 미디어 관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 및 준수한다.
-
- 이동식 미디어 사용 여부 필요 검토
· 고객사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PC는 이동식 미디어 사용 금지. DLP로 PC USB 포트 시스템상에서 제어됨. 단, 고객사 요청에 의한 사용의 경우 승인 후 사용
-
- 이동식 미디어 범위 정의
· 메모리카드, CD, DVD, USB 메모리, 외장하드 모바일 기기 등 탈착이 상대적으로 쉬운 매체로 정의
-
- 승인되지 않은 이동식 미디어 사용여부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
· 고객사 네트워크 접속 PC는 고객사의 솔루션 및 정책에 따라 모든 이동식 미디어를 통한 데이터
입출력이 차단
4.4 문서 보안 관리
4.4.1 문서 관리
1) 문서 관리 준수
• “4.1 사무실 보안” 등 문서 관리를 위한 방안을 준수한다.
- - Clean desk 수행 및 점검
- - 주요 자료 시간 장치 설치된 보관함 별도 보관
- - 비인가자 자료 제공 및 열람 금지
- - 최종 퇴실자 사무실 내 문서 방치 여부 최종 확인
5. 기술적 안전조치
5.1 사용자 접근통제
5.1.1 운영환경에서의 사용자 접근 모니터링
1) 모니터링 방안
• 운영 범위 내 개별 시스템별로 운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은 다음 단계로 정의한다.
단계 |
정의 |
예방(Preventive Control) |
사전 승인된 업무만 운영환경에서 수행되도록 보증 |
적발(Detective Control) |
운영환경에서 수행중인 작업을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필요할 경우, 적절한 조치 수행 |
교정(Corrective Control) |
작업 수행 후 결과를 검토하여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거나, 주기적으로 활동로그를 검토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 |
5.1.2 사용자 접근 재검토
-
1) 사용자 접근 권한 재검토
• 권한이 업무에 맞게 부여되어 있는지,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
수행한다.
-
2) 재직 여부 재검토
• 프로젝트 수행 중인 팀원의 재직여부에 대한 재 검증을 수행한다.
5.1.3 사용자 접근 해지
1) 사용자 접근 권한 해지
• 유니디아를 퇴사하거나, 해당 프로젝트 Roll-Off 인력에 대해서는 삭제처리 기간 내 ID/Access 권한 삭제
5.1.4 운영 환경에서의 공용 사용자 ID 접근
-
1) 사용자 공용계정 권한 관리
• 본 프로젝트는 고객 운영환경에 공용접근이 가능한 프로젝트 멤버 존재
- - 공용사용 계정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최소한으로 공유되도록 관리
- - 공용계정의 비밀번호 변경주기가 경과되거나 계정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퇴사나 업무변경 등으로
더 이상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즉시 비밀번호 변경
- - 공용ID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공용ID(공용계정) 사용신청 프로세스를 준수
5.2 데이터 보호기술
5.2.1 데이터 관리
5.2.2 고객 정보의 저장과 폐기
-
1) 정보 저장, 폐기 및 저장
-
• 유니디아 팀 멤버가 고객의 중요정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.
- 중요정보로의 접근을 최소화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임의적인 접근 금지
- 업무상 필요에 의해 중요정보를 사용한 경우 중요정보 저장 여부를 검사하고 저장을 확인한 경우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
-
• 고객의 요청에 의해 고객의 중요정보 데이터를 추출하여 저장하는 경우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.
- 데이터는 반드시 암호화 하여 저장한다. 또한, DRM을 사용 및 데이터 유출을 차단하고 네트워크는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망 접속만 허용
-
• 유니디아는 보유기간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당성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함.
-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.
-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
5.2.3 데이터 암호화 및 마스킹
1) 암호화 및 마스킹
• 데이터 암호화 및 마스킹 대상은 고객사 정책에 따른다
5.3 개인정보 저장 관리
-
• 개인정보 저장 통제 정책은 아래를 따른다.
- - PC 내에는 모든 형태의 개인 정보를 저장 금지
- - PC 내에 개인정보가 저장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PC 내에 개인정보 저장여부 체크
- -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개인정보 저장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저장 예외 승인 프로세스에 따라 정해진 기간(90일 이내)동안만 저장 (DRM통해 암호화)
- - 저장하고 있는 동안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임의로 파일을 열어볼 수 없도록 하며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삭제